전방 적색 신호시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됩니다.(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일부 언론 및 sns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며, 우회전시 벌금과 벌점,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개정.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데, 기존 법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아, 찾아보니 대구지방경찰청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 것이죠(벌점이 벌금으로 오타가 나있네요.)
다만 정부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이 마치 새로 시행되는 법규인 것처럼 언론에서 쓰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 우회전시 일단 멈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대기,
– 보행자가 다 지내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2~3회 위반시 :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 10% 할증
이 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건너지 않을 것임을 확인 후 가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이 안 보여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요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고, 주의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