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부가세 환급을 위해 필수 등록.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수는 2020년 기준 5,53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1/10이 자영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사업자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금 문제에 대해 무신경한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난 회계 사무실에 매달 돈을 내고,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서는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는 것이지 내 모든 세무 관계를 하나하나 챙겨주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알아두시면 좋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시면 부가세 신고 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1.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의 사업용 신용카드 선택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매입내역 누계 조회도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4. 로그인
공동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 국민은행 인증, 삼성 패스 인증, 아이디 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5. 원하는 카드 번호를 등록.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 카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 선불카드가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카드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카드를 등록 접수하기 버튼을 통해 등록을 완료한 후, 다른 카드를 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