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서(원)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과의 차이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고려중인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한 녀석은 이미 폐업을 했고, 다른 한 녀석도 자기도 폐업을 해야 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군요. 물론 지금이 기회라면서 창업을 준비 중인 녀석도 있지만요.

 업종에 따라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위기가 되기도 하는 시기인듯 하네요.

 일전 포스팅에서 폐업 전, 후 알아두시면 좋을 정부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꽤나 생깁니다. 

 폐업사실증명서는 인근 세무서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홈택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정부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부 24 홈페이지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2. 로그인

3. 폐업사실증명을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

4. 신청을 선택

5.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입력

 수령방법의 경우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실 경우,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시면 되고, 전자문서 지갑(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을 이용하시려면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 일자와 폐업일자를 잘 모르시는 경우, 그냥 대충 아무 날짜나 넣으시면

위 사진처럼 수정하라고 알려주니,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찾으시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발급 완료

 여기까지 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문서 출력을 누르신 후, 인쇄를 선택하시고, pdf로 저장하시거나 프린터를 선택하셔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과 차이

 사업자 등록증명 역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폐업사실증명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참고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다른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사업자등록일과 발급일자가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곳의 경우, 요구받은 업체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증은 처음 발급받을 때의 개업일만 표시되기에, 현재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명을 검색하신 후,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 용도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업종 개수가 8개를 초과할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점만 빼면 발급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으실 듯하네요.

 이상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가 정부 24로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좀 더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전 보조금 24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먹통이 된 적도 있지만요. 

 서버 관리, 트래픽 관리, 어플 관리만 잘한다면 꽤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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