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통화 녹음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통화 녹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함께 포스팅을 하려다가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두 개의 포스팅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한 나라는 몇 개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몇몇 판례를 통해 통화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일까?
먼저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제 3자에 의한 통화 녹음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이 직접 타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우리나라는 자신의 통화 녹음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 것과 합법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아래에서 다시….
통화 녹음이 가능한 나라
세계적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한 나라(휴대폰에 통화 중 녹음 기능이 포함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6개 정도입니다.
여기에 영국, 캐나다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 일부 몇 개주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녹음을 유포하거나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통화 녹음 관련 판례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니 문제없는 것 아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음성에 대한 권리를 음성권 즉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 재생,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 가소 26100 판결의 일부를 보자면
라며 음성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 외에도 통화 녹음 관련하여 꽤나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녹음 행위의 목적과 이익 여부에 초첨을 맞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를 현행법상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처벌받은 사례가 없으니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민사 소송의 우려가 있다 정도로 정리한 글들이 많더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타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상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도 않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재생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과의 통화에서 증거로 남겨 법정에서 사용할 일이 있을 듯하면 상대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민사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이상, 통화 녹음의 불법성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