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7월 6일 이후부터는 5만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1년 이내 신청 가능) 금액을 은행,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카카오 뱅크, 토스, 네이버 페이)등을 통해 잘못 송금한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기존에는 송금을 잘못했을 시, 은행에 연락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을 요청했었습니다.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바로 반환을 해주면 좋겠지만, 의외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은 평균 1,9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이중 미반환 되는 금액은 약 881억 정도이며, 미 반환율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형사로 진행할 시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민사로 진행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소액의 경우 귀찮기도 하고, 소송을 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겨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100만원의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소송 기간만 대략 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소송비용이 60만 원 이상 추정되므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수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이럴 경우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돈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고,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 변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지만……. 뭐 결과는 비슷하니 이하 돈을 찾아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기존과 같이 잘못 송금한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로 은행쪽에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요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일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의 송금 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금액 및 대상 계좌.
– 5만 원~1,000만 원까지의 송금액이 대상이며, 그 이상의 금액은 직접 소송을 진행
– 농협, 수협, 산업은행 등의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착오송금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우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소요시간 및 실제 반환 금액.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강제 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
– 우편 안내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되며,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정한 반환 예상금액은
1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
자진반환시 | 86% | 95% | 96% |
지금명령시 | 82% | 91% | 92% |
위와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80% 정도를 반환받을 것이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액일 경우만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되겠네요.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_배포.pdf0.50MB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으니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9페이지 분량이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하네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예금보험공사로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자가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예금보험공사24시간동안 보지 않기 닫기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더니
위 사진처럼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하네요.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 이런 제도는 꽤나 괜찮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