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의 의미와 국기 게양법, 대한민국 5대 국경일

1, 제헌절의 의미

2. 제헌절 날짜의 유래

3. 국기게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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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절의 의미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자 만든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삼일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동안 계속 공휴일을 유지하다가. 2004년 주 5일제가 확대시행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근로시간이 모자르다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에서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8년 해당 규정 부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헌절은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날입니다.

헌법에 일본식 용어가 많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사법농단 , 사법계 비리 등으로 말도 많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 1조에 나와있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칙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9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그들의 생명으로 이 헌법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이 법정공휴일 재지정을 발의하였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하자는 국민청원도 등장하였었습니다.

언제 공휴일로 재지정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제헌절 날짜의 유래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조선왕조의 건국일은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1392년 음력 7월 17일입니다.   

제정된 헌법의 공표일을 과거 역사적인 날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7월 17일로 하였다고 합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재정일이 7월 12일로 나와있는데, 공표일이 17일이라 17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조선왕조와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제헌절을 통해 확고히하려 한 듯 보입니다.

3. 국기게양법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 사진과 같이 태극기를 게양하시면 됩니다.

이상 제헌절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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