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사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세워둔 차를 양심 없는 누군가가 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전 두 번이나…. 블박에도 안 잡히고, 근처에 cctv도 없어서 결국 못 잡았네요..ㅠㅠ)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100:0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 후에 보험료 할증(혹은 적용되던 할인이 없어지는…….. 이하, 편하게 그냥 할증이라고 통일해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이 되게 되면 두고두고 속이 쓰립니다.
오늘은 일부 케이스에서 할증을 막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처리 할까 말까.
2018년부터 각 보험사별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은 환입 처리, 혹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 시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 쓰자면 끝이 없을 듯 하니, 잡설은 그만 줄이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사 별로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하지만(다이렉트 보험 가입이라던가, 법인은 안된다던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은 삼성화재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사고 후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와는 관련이 1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이고, 2018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손해보험사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활성화되지는 않듯 하네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별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180629_(보도자료)자동차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pdf0.43MB
2018년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뿌리고,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잠잠해졌더군요.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구석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링크를 따로 달아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냥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듯 해서입니다.
사고가 난 후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보험 담당자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고 후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보는 것이 꽤나 복잡하기도 하고, 부정확한 면도 있으므로, 인터넷 계산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
자동차 보험 환입제도란 간단하게 말해,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다시 납부하여 보험처리 이력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 환입 제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분 환입도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군요.
정말 단순화해서 할증 한도가 200만 원이고, 보험처리 비용이 23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증이 되는데, 230만 원을 환입하자니 부담되고, 할증된 보험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고 느껴져 보험 처리를 해버리시고,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 31만원만 부분 환입하면, 일정부분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환입을 하면 무사고 처리되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3년 무사고 할인율이 11~20% 선임을 감안하면, 전체 환입보다는 부분 환입을 하고, 일부 할증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전체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 이력 자체가 없어지므로,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분 환입으로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부분 환입이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옵션 정도가 더 생긴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듯하네요.
보험 할증 요인.
보험료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박스 친 단락은 이렇게 복잡해요라고 보여 드리는 사항이므로 깊게 안 보셔도 됩니다.
물적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사고 발생시 200만원 이하로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 점수가 0.5점이므로, 표준등급의 변화는 3년 동안 유예이므로 변동이 없지만, 사고건수 요율에서 보유불명 사고가 아닌 경우 건수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전 보험료의 124% 내외가 할증되게 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의 경우 1.0점의 사고점수가 발생합니다. 음…. 한국말인데 뭔 소리야 하실 수 있겠네요. 보험약관을 보시면 물량 할증요율, 우량할인,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등에 대해 나와있고, 보험료 산정은 차량 가입경력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 보험사의 손해율 등등등 무수히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요인들을 다 알고 계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신경우가………..
그럼 어쩌라는 거야?라고 물으신다면
1. 200만원 이하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환입제도를 잘 이용하자
3. 부분 환입 제도도 있다
4.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입 처리를 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 환입 처리가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가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
6. 환입 처리를 한 후, 추가 수리, 치료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입처리를 무효로 하고,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7.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 갱신시기에 환입을 하라고 권하는 글들도 있던데, 보험개발원 데이터에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무조건 유리한 방식은 없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복잡한 만큼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부분 환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무조건 유리한 방식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의 경우 할증이 안되니 무조건 보험 처리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입 제도가 있으니, 먼저 보험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이후, 환입, 부분 환입, 운전자 보험 혜택, 할증 정도 등을 확인해 보신 후, 천천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말로, 어떤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보험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