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계속고용장려금과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관련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직원 한 두 명 고용하고 있는)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더군요.
보통 책자나 안내문이 오기도 하는데,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경로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도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자주 소개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더군요.
계속고용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2019/09/21 – [분류 전체보기] –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제도, 지원방법, 혜택, 정부의 고령화에 대한 전략.
저도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나 정부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뉴스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전엔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책들은 포스팅을 계속해 보려 합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미처 제가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로 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about.mo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jobfunds.or.kr
※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인위적으로 지원자격을 맞추려고 감원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지급 결정 후 인원을 충원하여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29인까지는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단,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자의 직계존비속을 고용인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급방식
직접 지급 : 사업주나 법인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사업장별 4대 보험 대납 처리
※ 필독
보통 국가사업은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정말 번거롭고 귀찮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주의 경우 무료로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대행기관 리스트는
위에 링크를 걸어 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국번 없이 1350 |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00인 미만일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30인 미만의 경우 무료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 부정수급신고 및 처벌
부정수급을 발견할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근거는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