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제도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
제목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라고 해 놓고, 왜 뜬금없이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해 언급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나눠가지려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이 때를 이용해 월세를 크게 인상해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기사도 꽤나 보여 아쉬워서 언급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월세의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와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월세와 부가세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라고 불리는 임대료는 크게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임대와 사업목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주거목적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주거를 위한 주택 – 부가세 발생 x
사업목적의 임대 – 부가가치세 o
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세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2심은 부가세 대상 아님, 대법원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t15_대법원2020두44725_20210128.hwp0.03MB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하네요.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만 부가세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글들이 꽤나 눈에 보여서, 관련 내용을 첨부해 봤습니다.
✔ 2021년 대법원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준비서류.
사업 목적의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주거용 월세 주택의 경우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2021년 4월 1일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은
★ 전입신고 필수 ★
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무주택자)
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 월세의 10% 공제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 가능
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부가세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간 매월 4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12 x 400,000원 x 0.12 = 576,000원
총 576,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최대 5년 이내이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를 준비하셔서 근무처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허가(? 혹은 허락, 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신고를 해 두시면, 편하겠죠. 또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2. 우편이나 방문 신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3.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선택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주택임차료 신고서 작성
위 사진처럼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시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pdf0.15MB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이용해 보내실 분은 위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동봉해서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월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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