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요 및 허위광고시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feat. 개통철회)

이전 포스팅에서 휴대폰 개통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들어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 누가 이득을 보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강매를 통한 휴대폰 구매나 잘 모르시는 어른들을 속여 휴대폰을 판매한 사례, 처음했던 약속과 달라진 휴대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포스팅을 비교적 자세하게 쓴 것도 있구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간단히 개통철회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도 7일 이내 가능
  • 품질 불량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14일 이내 가능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 철회 불가, 계약서를 썼으므로 철회불가……. 뭐 이런 말은 그들의 입장인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개통철회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 법적근거(단순변심도 가능.) 환불방법. 내용증명서 양식.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의 연장선에 있는 a/s 개념의 포스팅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요금제 비교, 추천, 변경. 중고폰 시세 조회. 스마트초이스.

✔️ 장마철 자동차 꿀팁. 비오는 날 사이드 미러가 잘 안보일 때 잘 보이게하는 방법. 사이드미러 열선 버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라는 명목하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가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며,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 처리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악질인 판매자를 만나게 되면 소송까지 갈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이 신고 사이트가 도움이 될 듯 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악질 업체의 경우 저 위의 사례에 몇 가지는 분명히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가거나 휴대폰 판매점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이상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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