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휴대폰 개통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들어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 누가 이득을 보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강매를 통한 휴대폰 구매나 잘 모르시는 어른들을 속여 휴대폰을 판매한 사례, 처음했던 약속과 달라진 휴대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포스팅을 비교적 자세하게 쓴 것도 있구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간단히 개통철회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도 7일 이내 가능
- 품질 불량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14일 이내 가능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 철회 불가, 계약서를 썼으므로 철회불가……. 뭐 이런 말은 그들의 입장인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개통철회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의 연장선에 있는 a/s 개념의 포스팅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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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라는 명목하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가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며,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 처리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악질인 판매자를 만나게 되면 소송까지 갈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이 신고 사이트가 도움이 될 듯 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악질 업체의 경우 저 위의 사례에 몇 가지는 분명히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가거나 휴대폰 판매점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이상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