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란, 부과 대상, 부과대상이 아닌경우, 면제, 감면 대상 및 조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세대상부터 시작해서, 자산 범위, 비과세나 감면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준비서류, 세율, 가산세 등 써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듯합니다. 아마 몇 개의 포스팅에 나누어서 작성이 될 듯하는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고 탈세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지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게 탈세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란 개인의 토지, 건물,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주식 등의 대통령령이 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이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시점에 부과하게 됩니다.

감면이 되거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 토지를 2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면 차익 2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대상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 부동산 : 토지,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 포함)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 상장법인의 주식,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증권예탁 증권 포함)

– 회원권,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정 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일부 장외거래 제외),

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출자나 부동산의 교환 등도 모두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증여나 상속 등은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조건에 5,000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부담부증여의 경우라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매매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번 혹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비과세, 감면대상

* 비과세 대상

– 국내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양도시점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비거주 포함(단 17.8.3 이후 지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a 새로 취득한 주택을 b라고 하면, a를 사고 1년 이후 b를 사야 하고, b를 산 이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삼 년째 살고 있는 3억짜리 집이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다른 집을 5억에 사게 되면 다른 집을 산 시점에서 3년 이내에 판매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진짜 이런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단,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에 따라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안의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인정됨.

* 감면대상

– 8년 이상의 자경농지,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미분양 주택이나 대토, 특별법에서의 공장용지 등 양도세 감면의 조건들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며,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대상과 비과세 대상, 감면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신고기한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곳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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