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적용 시기, 위반시 벌금(과태료) 및 벌점.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을 기존 60km에서 50km 이내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소통상 중요 도로는 60km 적용 가능)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세종특별시의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거한 것으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행 시간은 2분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행 시간은 좀 더 늘어날 듯합니다. 

크게 도입기, 정착기, 성숙기를 거쳐 22년 이후로도 관련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제한속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하여 해당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민식이법, 안전속도 5030, 소방도로 주정차 관련 법규 등등 급격히 많은 자동차 관련 법규가 바뀌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 관련 법규들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조금 높이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차량의 성능과 도로 사정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규정 속도는 몇십 년째 그대로다 보니… 제한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벌금 및 벌점

제한 속도가 변경되면 벌금 및 벌점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60km가 제한속도일 때, 90km로 달리다가 적발되면 30km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을 물게 되지만, 50km로 제한속도가 변경되면 40km에 해당하는 벌금 및 벌점을 물게 되는 것이죠.

벌금(과태료)과 벌점 체계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중 일부를 가져와보자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대략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첨부해 둔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PDF]자동차 운전면허 벌점.pdf0.70MB

이상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운전 속도를 줄이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습관이란 게 정말 무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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