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신용등급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기존 신용등급을 나누던 방식에서 점수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점수제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등급점수제란.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둘 중의 어느 업체의 신용정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등급을 단계별로 나누면 일반 은행 대출의 마지노선인 6등급의 최하위와
7등급의 최상위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비해 받게 되는 신용서비스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줄여주고 보다 세분화된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도입된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점수제 도입과 함께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요, 세부내용으로는
– 2 금융권이나 여타 3,4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받아도 금리나 대출 유형을 우선시
– 대출 및 연체 정보와 공과금 납부 및 상거래 실적을 활용
– 연체 정보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장기연체, 단기연체 금액 및 기간)
–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가능
–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의 재심사 요구
–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는 점수만을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구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안인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농협, 하나,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등급 점수제로 연간 약 240만 명이 1%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내년 적용될 시 금리인하 효과를 볼 지 금리인상의 자료로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금리는 사용자에게는 비용이지만, 금융회사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항상 그래 왔듯이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규제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발표된 것이 없어,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사항은 은행의 내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해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내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가 상승했으니
상승한 만큼 금리 적용을 다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대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 신용대출, 대출자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일부 담보대출입니다.
* 신청시 유의점 및 신청방법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보통 10 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은 밑져야 본전이나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