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와 비상저감조치.

2020년 7월 9일부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시 가점,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혜택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폐지와 함께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3천 포인트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 방법과 세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하여 2만~7만 포인트를 주며, 마일리지는

출처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세 납부로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도서, 문화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방법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방법은 온라인 및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가입이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TEL. 02-12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행거리 실적 등록, 마일리지 모의계산, 차량 변경, 마일리지 지급 일정에 대한 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최근 공기질이 좋아진 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환경은 좋아지고 있으니, 인간이 지구 최대의 바이러스라는 말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비상 저감조치는 공기질이 일정 수준 이상 안 좋아지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자동차 운행을 안 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1회 참여 시 3,000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와 비상 저감조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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