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이 2019년 8월 20일 일부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법령이 정비되었지만, 법제처에서 발표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처럼 법을 개정해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으면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매물을 올린다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죠.) 허위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때 집값담합을 위해 허위매물 신고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올릴 시 허위매물 신고를 해서 해당 매물의 거래를 막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10건 중 7건은 네이버 매물이라는 뉴스기사가 뜨기도 했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의 허위매물 신고가 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네이버를 편들 생각 따위는 1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 사진처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적용하는 패널티 자체가 약한 것도 한 몫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드네요.
잡설이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위 매물의 기준은
– 거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기망하는 경우
– 처음부터 없던 매물
– 매물은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 입지, 생활환경, 가격 등의 중요정보가 광고와 다르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매물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부동산허위매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자율시정서비스 제공자와 자율시정 불가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이원화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8.21~2020.10.20까지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되었으며, 402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카테고리가 있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의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실테지만, sns, 카페, 블로그 등의 허위매물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귀찮으시겠지만,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중개 플랫폼 업체명, 매물 번호, 인터넷 주소, 중개업 소명, 연락처, 통화목록, 매물사진 등)
국토교통부에서 문답형태로 배포한 자료가 있어 해당 내용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ㅇ+(문답풀이)+중개대상물+표시광고+신고시+필요한+서류+등_20201213.pdf0.58MB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하실 경우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5페이지 분량이며, 자세한 신고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및 처벌기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릴시 각 사이트 별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처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