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은 안전할까? 제 1, 2, 3금융권이란. 사금융이란. 무이자 한달?

예전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전화 문자 등이 많이 오긴 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니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폰은 덜한편인데, 사무실 폰은 인터넷에 홍보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올려뒀더니,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더군요.

예전에는 딱 보면, 이건 대출 홍보 전화구나하고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휴대폰 번호로도 관련 전화가 많이 오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연락이 오는 족족 차단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오네요.

제1 금융권, 2 금융권, 사금융 등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간단하게 금융권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티비에서 광고하는

“직업 소득 상관없이 한 달 무이자”

“여자라면 한 달 무이자”

이런 광고는 과연 무이자가 맞는지, 업체들은 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 업체와는 관련이 1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융권의 분류

제 1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 사금융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권의 분류는 정식 경제 용어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식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제1금융권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예금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은행, 일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여기에 속하며

특수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 등의 정부계 은행

일반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의 지방은행 등 일반 및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하고 대출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등등

제1금융권 은행들은 정부적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천만 원의 원금을 보호해 주어 안정성이 높은 반면, 이율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1제 금융권을 통화 기관이라고 하고, 제2금융권은 비통화 금융기관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제 2 금융권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털사,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로 중앙은행의 규제 또한 받지 않습니다.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 종금사, 증권 금융회사, 펀드 중개회사 – 자본시장 통합법

카드사, 캐피탈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회사 – 보험업법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등도 각기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제1금융권이지만,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은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 금융권의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상품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도가 예상될 경우 제1 금융권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긴급 수혈을 해서, 살릴 수도 있지만, 제2 금융권은 법적으로 중앙은행이 나설 명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만 해도, 개인의 신용등급을 낮춰버리는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제3금융권

비제도 금융권, 혹은 사금융권을 말합니다.

예전에 사채, 일수라고 불리던 형태들이, 2002년 대부업 법을 통해 양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금융권, 대부 금융권, 제4금융권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제4금융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금융(사사로울 사 私)의 사자가 4 금융으로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금융권에 속하는 업체들은 법정 최고 금리 24%를 지켜야 하고, 법 규정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사채, 일수 등과는 차별성을 보입니다.

산 X머니, 러시 앤 캐 X, 미 X사랑, 리 X코프,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부업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들과 불법 대부업체와의 규제 및 차이점이 많지만, 가장 간단하게 법정 최고 이자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 24%를 넘어가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무이자?

최근 무이자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등등

위의 경우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 건설사, 은행,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 티비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제3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식 대부업체에서 광고하는 대로 한 달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경우 광고 그대로 무이자인 것은 맞습니다.(연체가 없을 경우)

일전 포스팅한 신용등급 관련 글에서 대출을 한다고 신용등급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3 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연체가 유무와 상관없이 , 며칠을 쓰던 신용등급의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신용등급은 높지만 급하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자를 내기도 아깝고, 은행을 가기도 귀찮고, 티비에서 무이자라고 광고가 나오니, 한 번 써볼까 하고 제3 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보름 정도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A는 이자는 아낀 것이 되겠지만, 추후 은행에 대출이 필요하여 은행을 방문한다면, 1,2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방법은 3금융권 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3 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내며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제3 금융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등급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사회생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과 신용 등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야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1,2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이런 사항을 잘 아셨으면 하는 노파심에 끄적거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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