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해외직구 가이드입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아마존 가입방법, 배대지, 통관 고유부호 만들기 등에 대해
작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무엇인지와 해외직구시 물품마다 다르게 붙는
관세를 간단하게나마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외직구로 싸게 구매하려고 진행하였는데, 세금이 많이 붙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구매하기 전에
꼭 미리 세금 등을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목록통관과 수입허가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제품은 200불)인
물품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자가사용 즉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타인에게 판매 시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 기재를 잘 못하여 과세가 될 경우가 있는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전표 등)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던데, 위 사진에서처럼 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그 외의 나머지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개인의 자가 사용이 인정되고 15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미국발 포함)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등은 150불 미만이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제도
– 여러 물품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날짜에 주문한 경우라도 발송국이 같고,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소액 물품을 분할 반복 수입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 통관 프로세스
기본적인 통관 프로세스입니다.
☆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해외직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외직구를 할 텐데요.
위에 언급했듯 150불 이하의 품목이야 관 부가세가 면제되어 부담이 덜하지만,
물품에 따라 어마어마한 관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목록 통관이 안 되는 경우 미리
관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한 곳 아닙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입니다.
네이 x나, 직구 사이트 등 여러 곳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가장 확실하겠지요.
또한 대부분의 사이트가 관세청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물론 통관 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듯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물품 가격, 외국 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더해 기입하면
통관 시 세액을 알려줍니다.
구매하려는 물건의 품목별로 관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모든 품목의 관부가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꼭 들르셔서 세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