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교육 및 동물등록제, 학대 처벌 강화 등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많고,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2024년까지 시행되며, 농장 산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반려견 등록제와 맹견의 분류 등에 포스팅하면서, 반려견 못지않게 반려묘도 많다는 얘기를 하며, 반려묘도 동물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란
대략적인 내용은 2019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나(6대 분야 21대 과제) 2020년 1월 14일 6대 분야 26대 과제로 동물보호, 복지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동물 보호단체 및 TF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수정을 거쳐 발표된 것인데요, 2015년~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을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5~2019)
먼저 1차 종합계획으로 바꼈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동물학대 처벌강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동물학대 범위 확대
– 신체적 고통 포함
– 애니멀 호더 포함
3.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4. 반려견 등록제 등.
▣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바뀌는 사항들
위에 잠시 언급했듯이, 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으실 테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씩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반려동물 입양 관련
1.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입양 전 의무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입양 가능(2022년 시행 예정)
– 초, 중, 고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
2. 동물 등록제
– 인식표 및 외장형 폐지 예정(2021) : 비문, 바이오인식 등으로 바뀔 예정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2020: 서울, 경기도, 2021: 광역시, 도. 2022: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 분양받기 전 동물 등록 후 분양(2021)
– 동물등록 정보에 영업자(판매자) 정보 입력(2024)
3.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2022)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티니, SNS, 어플 등을 통해 판매를 홍보하는 것 금지
4. 입양 시 표준 계약서 작성(2020년)
5.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개체관리카드,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등(2023)
연간 판매금액 초과 시 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되고(15만원), 개체관리카드, 사육 두수, 무허가, 등록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도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 동물이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 무료 분양하던가, 판매업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할 듯합니다. 아니면, 판매 가능 영업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판매하게 하는 행위도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법령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 개 물림 및 동물학대 처벌 관련
1. 개 물림 사고
–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2021)
–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개는 공격성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 체계 마련(2022)
– 맹견 생산, 판매, 수입업자의 동물등록 의무화
– 맹견 수입제한(2022)
–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2022)
2. 동물학대 처벌
– 사육관리 의무 구체화,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집안에서 짧은 목줄,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 시 처벌 규정 검토
–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을 차별화 예정.)
–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조치(2021)
– 동물학대 처벌 강화(2021)
– 동물학대 유죄 시 소유권 제한.
▶ 그 외
– 수분해장 등의 동물장묘 방식 확대(2020)
– 펫시터(가정 돌봄 서비스) 영업범위 마련(2020)
– 이동식 동물 미용 차량 등록기준 마련(2020)
–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중.
–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시설 마련.
이상 정부의 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유기동물을 지자체에서 관리,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내용들도 있으며, 가축사육업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힐만한 내용도 보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것에 반해 반려인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제 한 발 짝씩 내딛고 있는 것이니,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조금씩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26%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집당 한집 꼴이네요. 반려인 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 동물 유기,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동물들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와주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