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포항 지진과 일본의 원전 폭파사고 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추이와 내진설계에 대한 규제, 내가 다니는 직장과 자주 가는 곳, 우리 집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지진발생 추이
* 지진이란( 地震, earthquake, tremor, temblor )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면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지각 혹은 맨틀의 움직임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 구조론에 따라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구조 지진, 마그마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화산 지진, 지하수 개발, 채석장이나 가스 폭발, 핵실험 등으로 생긴 인공적 지진 등이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지진 등급별 현상
지진은 진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 대한민국 지진발생 추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측하였으나, 1999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지되는 평균 지진의 횟수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이후임에도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의 등급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 규모 3.0 이상 지진 :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음
– 유감지진 : 대부분의 사람이 지진동을 체감할 수 있음
– 총 횟수 : 규모 2.0 이상의 지진
*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입니다.
※ 내진설계
*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딘다는 의미처럼 지진에 건물이 완전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6.5규모의 설계라면 진도 6.5가 왔을 때 아무런 피해를 안 입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벽 등이나 일부 파괴는 되지만 건물 등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내진구조방식의 설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초고층건물들에는 대부분
제진설계 – 땅에서 진동이 전해질 시 그 힘을 장치를 이용하여 반대로 작용시켜 흔들림을 막음
면진설계 – 지진을 버티는 것이 아닌 지진력 자체를 없애는 방식(건물의 기초공사시 특수한 바닥재를 깔아 지진을 막아내는 설계, 예) 건물과 땅 사이에 베어링이나, 고무 스프링, 댐퍼 등을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 대부분의 일반 건물에는 내진설계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진구조(건물을 땅에서 띄우는 형태), 내진보강(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보강), 등의 방식을 통해 지진에 대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내진설계에 대한 법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입니다. 1988년 해당 법령이 처음 적용되었고, 약 10년을 주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던 것이, 최근 지진 등의 여파로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되가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8호에 지정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니다.
*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자주 가는 곳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진설계와 우리나라의 지진 추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맞을 지진, 태풍을 다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일본을 보면 지진 태풍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