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필요서류, 신청대상, 퇴직시

지난 포스팅에서 실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근로자, 구직자로 나뉘어 있던 내일배움 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입니다.

* 신청대상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지원내용

– 1년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의 훈련비 지원(자비 부담금 제외)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사용 시 유의사항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1. 훈련상담

– 동영상 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및 훈련상담

2. 계좌발급

– 훈련 필요성 검토 및 훈련직종 및 계좌발급 여부 판단(고용센터)

3. 훈련수강

4. 출석 확인 후 훈련장려금 등의 지급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데 반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HDR-Net(홈페이지 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농협, 신한은행)

♣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시

1. HDR-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2. 첨부파일 첨부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 방문신청 시

1. 신분증

2. 재직 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센터에 문의)

문의처 : TEL. 1350

3. 우편이나 방문, FAX 접수 시 필요한 신청서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151008 신청서식.hwp0.03MB

* 신청서 상의 필요서류

1. 근로계약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2. 해고예고, 통지서 혹은 근로계약서(이직예정자)

3.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무급 휴직 중인 사람)

4, 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자)

5. 기타 카드 발급 대상 증빙 서류.

♣ 기타 사항

* 발급 후 퇴직이나 이직 시

발급 후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20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

– 훈련과정 중 퇴직 시에도 카드의 유효기간, 잔액 내에서는 끝까지 이수 가능,

– 퇴사 후 재입사 시에도 사용 가능

* 훈련비 지원방식

– 교육과정 등록 시 훈련비에서 정부 지원액만큼 할인되는 방식(카드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재발급/연장 신청

– 카드 만료 14일 전이나 만료 후 재발급 연장이 가능

– HDR-Net 홈페이지의 my서비스의 근로자 카드 신청에서 가능

– 분실 재발급은 발급 카드사에서 재발급 가능

이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좋은 훈련과정도 많지만,

위에 링크한 HDR-Net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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