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인데요.
(사진이 잘 안보이신다면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를 두고 각 언론사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각종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를 맞아 그간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하신 만큼 각종 주식 용어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공매도 또한 궁금해하시더군요.
주식의 주자도 모를 것 같던, 제 누나도 얼마전부터 주식을 시작했을 정도이니…..(저한테 틈만 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은근… 피곤하더군요.)
오늘은 간단하게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단편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공매도에 대해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매도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측과 공매도 금지를 해지하라는 측의 절충안을 내놓은 땜빵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홍콩식 공매도(주식 회전율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허용)를 참고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 최장 기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하고,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보도한 블룸버그통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정책을 비판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의 예측 기사에 불과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인용하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룸버그통신의 경제뉴스 분야의 입지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블룸버그 단말기를 증권회사에 판매하고, 증권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룸버그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와 블룸버그통신에서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큰 문제야”라는 시각이더군요.
잡설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말 그대로 현재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게 뭔 개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 주식 한 주에 100만 원인 a라는 주식이 있다고 치면
– 주식이 하락장에 접어들어(혹은 기타 여러 이유로) 이 주식의 주가 하락이 예상됨
– a주식을 빌려 100주를 판매(1억 원)
– a 주식이 70만 원이 됨 : 70만 원에 100주를 구매하여 갚음.(3,000만 원 이득)
위와 같은 주식 거래 형태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만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 파생상품, 외환, 비트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매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위와 같이 분류되는데 나무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있어 해당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원칙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200개 이상의 주식 이론이 있다고 할 만큼, 주식에 관한 얘기는 쉽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철학도 있고, 가진 지식도 다르며, 투자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장점, 단점(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으로 써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장점
– 주식시장 과열 방지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될 때가 있는데,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춰주어 열기를 식혀준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 준다고 하는데, 그 거품은 대부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과대평가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 시장의 유동성 제공
– 선진국이 다 사용하고 있는 선진 시스템
이게 왜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처벌도 다르며, 감시의 정도, 주식 시장 환경도 다릅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우리 시장 상황에 맞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
공매도의 단점
–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큼 현재까지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 (대여기간, 수수료 등등)
– 주식시장 교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므로, 각종 찌라시, 거짓 정보들을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며, 실제로 우량한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 리스크
공매도는 주가가 치솟을 경우, 어마어마한 채무가 발생합니다.(롱텀 캐피탈, 게임스탑의 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4월 6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위 사진은 미국, 독일, 홍콩, 일본의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네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얘기가 있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
210203)_보도참고자료_공매도 부분적 재개(FN)2.hwp0.06MB210203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_설명자료 전문(FNFN).pdf5.91MB
위 파일들을 보시면 공매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자료이다 보니,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관계의 왜곡은 덜하니, 공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이상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이 쓸데없이 길어졌네요.(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많이 참았습니다. )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