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계속고용장려금과 계속고용제도는 무엇인지 도입 배경과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떨어지는 출산률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 포스팅을 통해 출산률과 GDP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인구정책태스크포스의 4대 전략 및 20개 정책과제 중의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의 한가지입니다.
4대 전략 및 20개 정책과제는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 재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1인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1.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하의 고용이나, 최근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1인당 30만 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간 지원.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4.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장년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하여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 시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정년연장, 정년 폐지,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 연령은 62세이지만 2023년부터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므로,
국민연금 수령가능 시기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작 시기 및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기업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OECD 및 다른 나라들의 국민연금 제도를
참고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1,2,3차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사회는 격변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정부에서도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에 어떠한 준비를 해도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 예산의 눈먼 돈이 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일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기를 바래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