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신청일.

2020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의 청소년(신청일 기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을 것.

– 교통카드 이용실적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

–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제외.

– 소득,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급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한도로 상반기 6만 원 지급 예정.

– 만 13~18세 : 실사용액 x 30%

– 만 19~23세 : 실사용액 x 15%

– 위의 계산으로 6만 원 이상시 6만원 지급, 6만원 미달 시 해당 금액 지급

그러니까 15세 청소년의 경우

25만 원을 사용했을 시

250,000 x 0.3 = 75,000원 이므로 6만 원 지급

15만 원을 사용했을 시

150,000 x  0.3 = 45,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마스크 5부제나 긴급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 2020.7.1(수) 09:00~7.31(금) 18:00까지

출처 :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아직은 준비 중인지 해당 포털이 열리지 않네요.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출처 : 경기도청.

아직 포털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없으신 분은 미리 지역화폐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만 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혹은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개시일은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하반기에 일괄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경제도 어려운데 미리 받는 게 좋겠죠.

이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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