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빌라 등의 건축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매수할 집의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 등의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건축법규 등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분할 문제, 특정 호수의 근생 여부 등 다양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은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 일전 소개해드린 디스코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중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포스팅을 하면서 정부 24에 대해 소개를 자주 해드리게 되는데, 예전 민원 24에서 하던 업무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이 정부 24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질 예정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에 소개해드릴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납세증명,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경력 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조금 24, 생애 주기별 서비스, 정책뉴스, 국민 비서 구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내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초기 화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선택하시거나,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시면,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발급, 말소신청,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비회원 신청하기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이 기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로그인을 완료하신 후, 건축물대장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방문하여 발급은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이 들지만,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
상단에서 발급, 혹은 열람을 선택하시고, 건축물 소재지 입력, 수령방법(발급 시)을 선택하시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동 번호 입력 요청 메시지가 계속 발생하면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24의 팝업창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24에서 안내된 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발급이나 열람 자체는 주소만 잘 입력해주고, 팝업창 허용만 해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