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넋 놓고 있다가 놓치고, 가산세를 내면서 관련 포스팅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2019년 2분기 부가세 신고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세무사에 맡기는 분들도 계실테고,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해두지 않기도 하고, 등록을 해두었더라도, 그냥 세무사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있으시더군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업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알아서 계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은근히 애매하기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범위가 조금 헷갈리기도 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매출이 많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은 많으면 몇 십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기더군요.
혹시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 두셨고, 회원 아이디를 만들었으며,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치고, 사업장 등록까지 마친 상태를 가정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홈택스는 다 나쁜데 이게 제일 나쁜 듯합니다. 새로운 컴퓨터에서 접속하려면 속이 터집니다.
위의 일들을 안 하셨다면 큰 맘먹고 후딱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의외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할 일이 많더군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카드사,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면 다음 달 15일 경이되어야 본인 일치 여부 및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안 하신 분은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난 분기는 하시던 대로, 카드사별로 사용내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등록 가능하며, 기프트카드, 가족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충전식 선불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미 등록하셨다면,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업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인데, 당연히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조회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향목의 공제 여부가 비공제로 되어있으실 겁니다. 홈택스 자체의 로직이 있는 듯한데, 공제 대상이 분명한데도 비공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비공제로 되어있는 항목들을 공제로 바꿔야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의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고하려는 분기별로 조회를 하시면 목록이 쫘악 뜨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의 요기라고 표시된 부분의 빨간 동그라미(네모?) 부분을 체크하시면 공제 여부 결정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창으로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선택 불공제 업종과 유의사항이 나오니, 확인 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기 편하시라고 전 다 공제로 바꿔봤습니다.
부정 신고 시 해당 세액이 환수 조치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잠시의 귀찮음을 무릅쓰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전 필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과, 매입세액 확인 및 변경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새해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