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너님 괘씸죄 적용, 세금 내거라라는 문자였습니다. 그제야.. 아.. 부가세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보짓했습니다.
7월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ㅠㅠ
개인사업자를 낸 지 햇수로 벌써 7년째인데,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었으니, 내는거야 당연한 일인데, 없는 살림에 부가세 신고를 꼼꼼히 했으면 조금 더 감면을 받았을텐데 하고, 쓰린 속을 부여잡으며, 저처럼 놓치거나 하시지 않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미신고 시 가산세, 부득이하게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약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Value Added Tax. V.A.T)
현대적 의미의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세이며, 간접세입니다.
용역, 제품이 생성,유통되는 단계에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각기 다른 간접세이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세금 부담률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라별로 세율은 각각 다르며, 최근 일본에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eu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의 세율을 가져와 봤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자 | ||
1기 | 1.1~6.30 | 7.1~7.25 | 개인사업자 | ||
2기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 ||
1,2 기 | 1.1~12.31 | 간이과세자 |
* 가산세의 종류
국세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여 해당 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부당무신고와 일반 무신고의 차이점은 저처럼 깜박해서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 무신고이고,
부당무신고는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0%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인 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1기의 경우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자진 납부를 빨리하면 연체료 개념의 가산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1개월이 초과되었고 6개월 미만이라면
홈택스에서는 불가능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20%가 감면됩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여놔서 이것저것 지출이 많아, 다행히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산세를 더 낼려니 속이 많이 쓰립니다. 포스탕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라 생각하고, 당장 캘린더에 다음 부가세 신고 일정을 표시해둬야겠습니다. 모두 미리 준비하셔서 저처럼 바보짓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