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 투자 시 유의 사항, P2P금융업법

P2P금융업법(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11월 26일 제정되었고, 2020년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P2P금융 법률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고, 자금조달의 기회 확대와 대출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P2P금융의 활성화를 노린다는 것인데요.

현재도 P2P투자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솔직히 걱정도 되네요.

오늘은 P2P금융업법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투자나 대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2P란

일전 크라우드 펀딩 관련 포스팅에서 잠시나마 p2p투자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 말 그대로 Peer to Peer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투자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p2p금융협회)

출처 : 한국 p2p 금융협회.

2005년 세계 최초의 금융서비스 Zopa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말 0.8조 원이던 시장규모가 2019년 말 2.4조 원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업체수와 연체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부동산 p2p대출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P2P 금융업 법 내용

8월 27일 시행될 P2P 금융업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P2P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 거래구조, 연체율, 재무, 경영현황 등의 공시

– 금리 및 수수료 등의 제한

–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기 자금 투자 가능

–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행위 등의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 등을 외부 기관에 분리 보관

– 투자자별 투자한도 규정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6656).hwp0.06MB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리금수취권,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상환방식, 채무불이행), 수수료, 준수사항 등 P2P 금융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과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 15페이지 분량인데, P2P 투자나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렵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P2P 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

은행의 이율이 나날이 낮아져 가고, 부동산은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정책이 나오고, 주식은 마땅한 정보가 없고, 비트코인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P2P에 대해 고려를 하고 계시더군요.

물론, 어쩔 수 없이 P2P 대출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 관련 법령까지 만들어졌으니, 그나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P2P금융업에 대한 내용의 극히 일부겠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igh risk high return?

보통 투자를 권유할 때 많이 하는 말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보상도 크다는 말로 유혹을 하곤 하는데요.

많은 경우 위험만 크고, 보상은 위험에 비해 정말 작더군요.

P2P상품들은 대부분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크다라는 말은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물며 수익이 큰 척하지만 사실은 작은 경우라면….. 상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써 봤습니다.

2. 공시사항 확인.

P2P 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상품설명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 채권 순위, 담보권 행사 방식 등의 투자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의 영업방식, 재무 경영현황,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 체계, 연체, 대출이자, 상환방식,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및 원리금 회수 방식 등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이상하게 어렵죠.?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 첨부한 관련 법령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출처 : 금융감독원

자산 유동화대출의 경우 우선수익권 교부 순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업체 확인

P2P 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업체의 공시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험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입니다.

투자할 업체와 P2P업체 양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공시사항 항목에 업체의 공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써 놓고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등에서 업체의 정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가기.

현재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날지 모르겠네요.

파인 뿐만 아니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여기 투자하니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면 정말 내가 잘 모르는 누구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곳에 광고 및 홍보도 함께 한다는 것은 진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위에 내용 외에도 모집 상품이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한 만기 연장 혹은 재모집 상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P2P 업체의 대출 심사담당 직원수 및 임직원 수도 중요합니다.(심사능력 관련),

이상 P2P 금융업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쓰고보니 너무나 당연한 말을 주저리주저리 늘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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