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포스팅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과 시행일 등에 관해 썼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몇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 N번방 방지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일부 자료들은 몇 년 전 자료일 수도 있으니(해당 국가가 최근에 법 개정을 한 경우 알 수가 없네요..ㅠ.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들이 워낙 방대해서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연방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 성학대를 성적 행위와 성적 접촉으로 구분.
– 12세 이상 16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 벌금 또는 유, 무기 구금형, 전과자의 경우 무기 구금형
–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적 음란물을 유통, 배포, 재생할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구금형, 동일 전과를 가진 경우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구금형
– 위의 영상을 단순 소지 시청 목적으로 접근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비디오 관음 방지법 : 사적인 화상정보를 취득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몰카 등등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석방 시 이웃에 이를 알려줌(메건법)
영국과 호주
영국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시 종신형.
중국과 이란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혹은 성관계, 성폭력시 사형. 합의 여부 상관없음.
싱가포르
– 강제 추행만 해도 징역과 태형.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개국 「형법」에 명시된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hwp0.05MB
법제처 법령정보 관리원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5개국 형법에 명시된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자료에서 가져와 봤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자료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듯 해서 통째로 가져와봤습니다.
일본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 2017년경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이 개정 전, 우측이 개정 후입니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일본 특유의 피해자에 대한 이지메와 2차 가해, 석연치않은 판결.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가해자를 비판하기보다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며, 쉬쉬하는 문화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 몇몇 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만큼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발 방지 및 예방에 대한 대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늘어나는 각종 사이버범죄(DEEP FAKE, 불법 음란물 유통, N번방, 해킹, 스미싱, 사기 등등)에 비해 이를 수사할 경찰, 검찰, 전문가 집단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 관련 인원 및 인프라 확충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지난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서인지, 관련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밖에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