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약정, 인터넷도 약정, 정수기도 약정, IPTV도 약정……
“몇 년간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줄게”
얼핏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위약금은 어찌나 쎈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약정을 해야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덜하시겠지만, 원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시는 대학생, 젊은 직장인 분들은 인터넷을 약정하셨다가, 이사하려는 곳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제공되는 경우 위약금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좋을 소식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고 계셨다가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시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시 할인 반환금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 반환금을 100% 감면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경우 한 회사와 서비스 독점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으로 이사할 시, 기존에는 이용하던 인터넷이나 IPTV를 강제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4월 1일부터는 할인 반환금 전체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죠.
기존에는(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로 입주할 경우 기존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독점 사업자가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독점 사업자의 경우 건물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이사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인 반환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려는 곳의 건물주, 관물 관리인, 부동산 등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 이사하려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법이었죠.
뭔가 한국말인데 복잡하죠.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건물이 이미 SK텔레콤과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 KT의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할인 반환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중 일부인데, 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할인반환금 등이 면제되며, 해지 신청을 한 후,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호텔, 모텔, 고시원,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은 제외되며, 실제 제도가 시행되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위약금을 받아먹으려 할 것이 우려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부터면 당장 이사해야 하는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정 위약금과 두 달 정도 요금을 더 내는(2022.1월 말 기준)것을 비교해보시고, 4월 1일 이후 이전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란 얄팍한 꼼수가 떠오르네요.(보도자료)+4월부터+독점+계약된+집합건물+입주+이용자의+할인반환금+100%+감면한다(1.20) (1).pdf0.22MB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위약금 없이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게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 4월 1일부터 인터넷, IPTV가 독점 계약된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상이며,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와 함께 기존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 제휴 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월 1일부터 시행될 인터넷 독점 계약 건물로 이사 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