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 혜택, 신청방법, 2020년 생계급여 기준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장만하기 어렵다는 세상입니다.

집 값은 끝없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니 날이 갈수록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져 가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임대주택등을 통해

서민들의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려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경쟁률도 치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제도들 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중위소득 44%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2018까지는 43%까지였으나 2019년부터 44%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은 45%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지원방법

– 수급권자 혹은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가능

– 문의처 : 1600-0777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과 자격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생계급여 기준

2020년 1월부터 적용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액527,158원897,594원1,424,752원1,427,752원1,688,313원1,951,910원2,216,915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65,005원씩 증가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얼마전 있었던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 등 국가에서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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