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
2019년 7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9%, 청년 실업률은 9.8%입니다.
과거에 비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공시생이 늘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늘기도 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비란.
1.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온라인 청년센터를 가면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상세 내용을 좀 덧붙이자면
–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최대 만 5년)
–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란.
2. 혜택 및 지원금 지급방식
3. 지원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용 시 유의사항
– 유흥, 도박, 총포류와 같은 유흥비나, 사회적 금기 물품 구매 불가
– 부동산, 학자금, 특급호텔 등의 취업과 상관없는 분야 사용불가
– 귀금속, 상품권, 자동차 등의 고가 상품 혹은 자산형성에 사용 불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시 동시 참여 불가능
– 실업급여 동시참여 불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금 가능)
– 현금인출 불가, 해외사용 불가
– 30만 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 시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됨
– 본인의 임심, 출산, 질병, 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시 유예 가능
1. 부정수급 유형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매뉴얼
2. 부정수급 조치
– 참여 제한 :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할시 추후 사업 참여 불가
– 부정수급 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배액 추가 반환
– 문서 위, 변조 시 :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신신고 시 : 부정수급액만 환수
– 부정수급 조치 결과는 즉시 전산입력.(추후 국가사업 참여 시 불이익)
가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물론 윗 세대들이 힘든 시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점은 인정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 부흥기를 맞아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세대들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 신입직원들 스펙을 보면 와 대단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기성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기성세대와 청년 사이의 낀 세대로서 이 글을 보고 있을 청년들에게 이런 현실밖에 못 만들어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다 잘될 거예요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