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히 동남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생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도 공짜로 주고……..
우리나라에서 요식업, 유흥업소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이하 보건증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도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준비물, 재발급 방법, 비용,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근 병원을 방문하셔도 되지만, 비용에서 꽤나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발급비용 : 3,000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검사절차
민원실 접수 >>>진료실>>>방사선실>>>. 임상병리실>>>>민원실 교부
– 처리기간 : 3~7일
– 발급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만 그냥 속 편하게 보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보건증 미발급 시 처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만, 일부의 경우 3개월마다 1번씩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성병검사도 추가됩니다. (상단 참조)
이를 위반할 시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글에서 1회 위반 시 얼마, 2회 위반시 얼마, 업주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원칙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진 과태료 이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pdf0.15MB
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보건증 발급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