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자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신문기사 및 각종 커뮤니티, sns를 통해 각종 정보가 떠돌아다니지만, 은근히 잘못된 정보도 있고 해서…. 오늘은 관련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실은 전에 한 번 정리한 적이 있긴하지만…….
눈치껏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되지 뭘 이런걸 다…..라는 분들도 있고…..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당연히 예전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도 있고…..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긴 하더군요.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다보니,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마다, 정작 필요한 법은 개정안하고, 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 의견은 접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안.
먼저 법이란 것이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위와 같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참 어렵죠.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그나마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전방 녹색, 횡단보도 적색,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위반으로 적발될 시, 벌금과 벌점도 꽤나 크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정리되면 좋을 텐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멈춤하여 주변 상황을 확인 후 출발하려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는 않더군요.
암튼, 관련 내용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