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2019,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에 비해 5.02%(4인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5.02% 인상된 153만 632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가구원수가 1인 늘어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8인 가구를 예를 들면, 8,654,180원이 되는 것이죠.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50%, 60%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의 경우
5,121,080(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X 0.5(50%) = 2,560,540원 이하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2022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기준.
추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각종 급여의 혜택과 최대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7.30.금.위원회_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2년도_기준_중위소득_5.02%_인상(4인_기준).pdf0.70MB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