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의 의무.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지급명세서.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작은 가게(?)를 하다 보니, 가끔 하루 일 도와 주실 분들을 고용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단순 서류작업을 부탁한다거나, 창고 정리를 도와 달라거나……..

 이럴 때 일당을 드리게 되는데요.

 4대보험 문제도 그렇지만, 비용처리,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오게 됩니다. 

 저야 워낙 작은 사업이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일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 비용처리 문제가 그렇게 머리 아프진 않지만, 빈도수가 많으면, 상당히 헷갈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시, 사대보험 문제와 비용처리,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쓸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건설업) 관련 내용을 같이 알아봐 주다가, 저도 정리해 둘 겸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사업자의 의무.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와 고용형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원천세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사업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건설 면허 보유 여부, 공사 규모 등) 약간씩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사항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쓸 예정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 세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7월, 10월, 1월의 마지막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지급명세서 양식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hwp0.06MB

 작성방법과 원천세 관련 예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 급여를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 규모, 건설업일 경우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제14호의2서식).hwp0.08MB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률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PDF]건설일용근로자.pdf0.59MB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이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쓰다 보니 포스팅이 너무 포괄적이고 수박 겉핥기 식이 된 듯한데, 업체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세부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당분간 친구의 회사를 도와주다 보면 이쪽으로 포스팅할 일이 많아질 듯하네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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