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주인, 좋은 세입자를 만나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 만료 시까지 잘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좋겠지만, 집은 워낙 고가이고,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던가….
집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한다던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던가……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 비용을 놓고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던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법령이 계속 생겨나고 개정되고 있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도, 세입자의 입장인 분들도 나름의 불만과 고충이 있으시더군요.
오늘은 이럴 경우 이용하면 좋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제도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제도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주택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권리금, 원상 복구,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가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등의 부동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과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4조 2항, 시행령 22조를 근거로 하며,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 우편
3. 팩스
4. 방문
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상황에 따라 30일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최장 90일)
온라인 신청방법. 수수료.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자가진단, 본인인증, 정보동의를 한 후,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조정신청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위와 같으며, 경우에 따라 면제 및 환급도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주택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큰 문제없이 잘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집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군요.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