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에 대한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거의 반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국민연금이 아깝다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구나”
“내 월급을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떼 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봤자 나중에 고갈되면 못 받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생각을 하실텐데요.
일반 직장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국민연금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겪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집에 큰일이 발생했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의 중단, 재해, 사고 등의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신청은
–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
–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
– 우편, 팩스
– 국민연금 EDI(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35(유료)
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0.02MB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0.02MB
직접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고서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위쪽의 파일이 사업장 가입자용 납부예외 신고서이고, 아래쪽 파일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고서입니다.
정부 2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여러 방법 중,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통합검색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2.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검색 후 신청 선택.
3. 회원/ 비회원 선택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전에 정부 24의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정부 24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김에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4. 신청하기.
비회원의 경우 각종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회원의 경우, 2번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납부예외 대상이 아닌 관계로, 이후 단계는 확인이 어렵네요.
이상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