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천안 아동학대 사건, 등 잊을만하면 한번씩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통계로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2021.3.9기준) 아동 학대 현황은 30,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주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만 위와 같으며, 경찰서 등의 타 기관 신고, 신고되지 않은 내용까지 합하면, 그 수를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3.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가정교육을 들먹일만큼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디까지를 교육으로 봐야 할지….. 어디까지를 학대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헌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이 외의 아동학대의 상세한 내용 및 위기아동 보호가정,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안내, 아동복지기관 현황, 실종아동 찾기, 입양인 가족 찾기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 즉각분리제도.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 즉각분리제도는
–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그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심리, 정서 치료를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을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_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hwp0.54MB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으니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4년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라는 어플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해졌고, 현재는
– 국번 없이 112
–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 전화 문자상담 182
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신고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