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가 마련되었고,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완화(1년, 2천만 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은 일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함께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추후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개정안과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 군입대, 생활고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한 동안 중단했다가, 형편이 나아질 경우 이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하네요.
2016년부터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기간 제한은 중산층 이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 단위 최대 60회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의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NPS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자민원>>개인 민원>>>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확인서 동의란 체크>>>>신청하기>>>>>접수 완료
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2020.12.4 기준)
위 사진처럼 납부 예외 기간이 미존재시 직원 상담이 필요하며, 관할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편이나 FAX, 지사 방문을 하실 경우,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가 필요한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hwp0.02MB
국민연금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5 입니다. (참고로 유료입니다.) 상담 후, 우편이나, FAX, 지사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동시 제출 가능)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지라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소리를 썼던지라….. 궁금하신 분은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류성걸 의원, 김원이 의원,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으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제92조 제1항(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1060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0.08MB
의안 원문이 궁금하실까 싶어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실 듯하네요.
이상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