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세계 여행이 힘들어지니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치맥을 먹는(내리지는 못하죠…. )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서 이 감염병 사태가 사그라들어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검색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분량 확보 차원이니 바쁘신 분은 skip 하셔도 됩니다 .ㅋ)
아래에 소개해드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관련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 절차는 항공보안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위탁 수하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색장비에 의해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나, 무기류나 위해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검색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신체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 개봉 검색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포스팅을 한다면서 뜬금없이 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홈페이지에서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물품에 대해 검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홈페이지항공보안 위험요인 신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및 안내avsec.ts2020.kr
홈페이지에서 바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이 외에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터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다양한 라이타 종류를 열거해주며, 품목에 따라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
이게 기내 반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 기내 반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모든 물품에 대해 기내 반입 여부를 검색해 볼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실 텐데요.
이 또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항공위험물 항목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물품 종류에 따라 위탁 수하물 가능 여부, 기내 휴대 가능 여부, 몸에 소지하는 것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기 전 미리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항상 맥가이버칼이라고 불리는 멀티 툴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차에도 하나, 가방에도 하나 넣어 다니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해외 나갈 때마다 빼놓는 걸 깜박해서 지금까지 3개 정도를 공항에서….ㅠ.ㅠ 바보죠 바보. 미리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데…..
암튼,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비행기를 탈 예정이시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기내 반입 가능 물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