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신청자격.면책 불허가 사유.(1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요.

6월 10일 발표된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출처 : OECD 홈페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성장률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돌더군요.

얘기가 잠시 샜네요.

제 아무리 OECD 1등이라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니.. 서민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과 회생을 많이 고민하시더군요.

일전 포스팅들을 통해 나 홀로 소송,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관련 포스팅을 좀 더 깊게 해보려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개인회생을 해도 되는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회생을 신청하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혼자 파산 및 회생을 하는 절차들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파산과 회생을 생각할 정도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도 아까우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도 많고, 관련 정보들도 많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보려 하는데, 이전에 나 홀로 소송,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파산 면책신청 관련해서 써둔 포스팅이 있으니, 급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위 사진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채무를 일정 부분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614조 제1항 제4호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법 찾아보기가 싫더군요. 몇 조 몇항에 의거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보라고 해서…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등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신청절차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시간도 꽤나 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의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파산은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 연체기간

– 장래에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파산은 재산이 청산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한도가 없음

– 파산의 경우 구직활동에 제약(공무원, 의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고, 파산선고 시에는 당연퇴직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며, 신용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추후 포스팅을 통해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정리하면 좋겠지만, 한 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리해보자면, 파산은 최후의 수단이며, 가능하면 개인회생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정도 되겠네요.

자신의 재산(현재 혹은 앞으로 들어올 급여 등)으로 채무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일부를 갚고, 일부를 면제받는 것이 개인회생이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파산, 면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대신 파산을 하게 되면 여러 제약도 많으므로,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개인회생의 자격, 소요비용, 필요서류, 등을 시작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파산절차, 파산 면책 시 필요서류, 파신 시 소요되는 비용,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차례차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한 두 개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싶습니다.

이상 파산과 회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조만간 다음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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