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요내용(의안원문), 개정전문.

임대차 3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의 3가지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중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경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과 어떠한 사항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월세신고제)을 말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계약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요구하는 권리로 2년 계약 만료시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다만, 임대인의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데

–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주택의 파손

– 주택의 재건축이나 철거

– 3개월 이상의 월세 연체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시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의 경우 계약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비싸게 주면서 얻은 임대료 차익분 중 큰 액수를 청구한다는 방안도 있네요.)

전월세상한제

간단하게 말해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30 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청 등에 임대차 보증금 등의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이루어질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1년 6월경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전문

임대차 3법을 두고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엄청난 양의 기사와 유튜브 영상, 블로그 포스팅, 카페 글, 댓글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와 관련이 되다 보니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가법령센터를 통해 개정된 전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테지만,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의안원문을 가져와봤습니다.21006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0.10MB2101538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hwp0.10MB210153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0.03MB

pdf파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고, hwp 파일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7.31추가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문을 첨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_개정문개정이유.hwp0.16MB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재가공 및 편집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보니, 원문을 직접 보시고(법률 용어들이라 머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원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파일인 비용추계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할 시 추가 재정소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임대차 3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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