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내용, 시행일과 논란. 텔레그램 N번방.

2020년 5월 20일 n번방 방지법(통신관련)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갓갓, 박사방 등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고, 현재도 추적하고 있는 추적단 불꽃 분들에게 이 포스팅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무서웠을 텐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사회는 덕분에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방지법은 여러 관련 법률들이 얽혀있지만 크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관련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크게 바뀌는 사항은

– 성폭력 범죄의 형량 및 벌금 강화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와 예비, 음모 죄 신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신설,

–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규제 및 처벌

– 통신사업자(카톡, 라인, 네이버, 다음 등)들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유통방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할 시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적용,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 징역형

– 의제 강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함) 및 추행죄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 폐지

– 특수강도, 강간을 모의했을 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정 

형법 일부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아 이름이 기네요 그냥 통칭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행일정은 이미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제(2020.5.19) 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이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전문을 가져와봤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txt0.00M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개정문개정이유.txt0.01MB형법_개정문개정이유.txt0.00MB

전기 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신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과, 트래픽,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소지 등에 관한 사항과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통신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일 통과되어 시행은 공표의 과정을 거쳐 6 월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공표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겠네요.

   n번방 방지법 논란

n번방 특별법이 통과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점이 되는 사항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물은 다 불법이죠. 그래서 단순 야동을 보는 것만 해도 처벌을 받는 것이냐, 성인인 줄 알고 봤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등등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단순 성인물을 본다고 해서 처벌이 되진 않을 듯 하고, 불법 촬영물(동의 없는)의 경우에만 처벌을 받을 거 같긴한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라……..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가 없다. 민간인 사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텔레그램은 손 못 대고, 오히려 카톡, 네이버, 라인, 다음 등 국내 업체만 규제하며, 민간인 사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고죄에 대한 부분

성폭력, 성추행 관련 사건이 생기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무고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 만큼 , 그만큼의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 신고자 보호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분을 많이 못 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시스템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성폭력에 관한 부분은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법제화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 방지법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 모두 이해가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식이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청원 등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니 너무 급하게 법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데, 한낱 작은 블로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논한다는 것이 주제넘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은 공정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 자체도 아쉬운 점이 많이 보여서…..

다른 나라의 처벌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 함께 포스팅하려고 했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