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가(2020 총선)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벌써부터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군요.
–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 토지공개념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등으로 나뉘어져,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지, 찬성과 반대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토지공개념이란
土地公槪念,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각각 다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이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 어디까지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므로 여러 논란이 생기는 듯합니다.
선거철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익의 개념을 정부에서 멋대로 해석해서 공익을 위해
“너님이 가진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겠음…. “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이고,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이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린벨트, 공공주택, 등등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공개념의 유래 및 찬반.
옛날부터 영주, 왕 등이 토지를 국가(개인, 가문)가 소유했지만,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 방임주의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도 토지에 관해서는 땅 주인이 토지를 소유해서 지나친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23조 2항, 3항, 제121조 1항 2항, 제122조에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등에서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토지공개념은 이용되었으며, 여러 법령들이 추진, 혹은 폐지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거나, 정권 자체에서 폐지)
아래는 여러 유명인들의 토지공개념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토지공개념 찬성
– 밀턴 프리드먼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모든 세금이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
– 에이브러험 링컨, 윈스턴 처칠, 톨스토이, 쑨원, 아인슈타인 등 토지 공개념 지지
토지공개념 반대
– 칼 마르크스 : 잉여가치가 특성을 이해 못한 한심하고 공허한 이론. 토지 국유화의 마이너 버전
– 경제학자인 오트마어 에덴호퍼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
– 존 R. 코먼스는 토지의 비독점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없다면 세금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이 외에도 많은 국, 내외 학자 및 언론들이 각자의 근거를 들어 토지공개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국토도시정책토론회 기록..pdf0.22MB
위 자료는 2018년 개헌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국토도시정책토론회 기록입니다. 토론회 기록이지만 한 번 읽어보시면,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은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토지공개념과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넘쳐나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떠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와 우리나라에서만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등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 및 제도로써 토지공개념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의 제도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틀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타국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나라의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상위 3%가 전체 개인 토지의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통계는 2006년, 2012년, 2018년 세 번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이 흐름대로라면 2024년에 다시 한번 작성될 예정이지만, 아마 올해나 내년쯤 다시 한 번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1. 부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2. 선거의 여파인지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3. 아직 세부적인 정책과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까던 지지를 하던 세부 내용을 알고 그 이후에 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찬성을 하는 쪽이든, 반대를 하는 쪽이든 무조건적인 지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든 손해를 보는 쪽도 있을 테고, 이익을 보는 쪽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법과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완벽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지만, 반대 의견 표현을 통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졌을 때 말이죠. 이러한 지지와 반대를 거쳐 좀 더 좋은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쓰고 보니 너무 당연하고 다들 아시는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네요. 신문 기사들을 보다가 말도 안되는 내용들에 발끈해서 써 본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