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과 근무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대부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근로계약서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방법, 지급시기, 계산방법을 포함), 휴무, 근로시간 등 근로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성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고용주,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여 계약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0.13MB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 8,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근로를 하였으므로, 8,590원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연차, 주휴, 근로시간 등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작성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고용주,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최저임금에 대해 수습기간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감액될 수 없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최대 3개월)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의 관련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인터넷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업주분이라면 온라인 작성을 이용하시는 것도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벌금 및 신고방법
위에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액 미지급시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통지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입사, 퇴사 미신고 : 300만 원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방법
근로 계약서 위반 시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자 고용주 모두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안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러한 법들을 잘 아는 일부 근로자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꽤나 있더군요.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는 만큼 손해인 세상이 온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