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세금 잘 내며 살고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여와 증여 때문인데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실텐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부분에서 본의아닌 탈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회적 통념상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잡으려면 끝도 없기에,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여, 차용증 양식 몇 가지와 증여와 대여의 차이점, 대여시 공증을 해야하는지, 수수료는 대략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와 증여의 차이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지므로, 간단하게만 대여와 증여에 대해 짚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러 오셨다만 하단부에 있으니 그 부분만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이하 내용은 금전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듯 해서 적은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셔도 많이 섭섭해하진 않겠습니다. ㅋ
증여는 간단하게 말해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대여는 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간단한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증여와 대여의 관계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경계가 모호해진다기 보다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 준 경우, 대부분 차용증을 쓰지 않죠.
–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
–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 등등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그러다보니 이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쪽은 대여다, 한 쪽은 증여다 하면서…..
만약 A라는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사는데 3억원 정도를 빌려주었다면, 이것을 증여로 봐야 할까요 대여로 봐야 할까요.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정서상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한 것으로 하려면 여러 조건(차용증, 이자, 공증, 자금출처 소명 등등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여를 가장한 증여로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 대여
대여 즉, 금전거래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나, 편법 증여나 상속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증여에 대한 것도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증여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 제 554~562조에 의하면 한쪽 당사자가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시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증여세)이 붙게 되는데, 가족간 증여에는 10년을 주기로 공제가 됩니다.
위 사진처럼 증여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년인 자식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과세특례, 국내거주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대략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증여세 관련 포스팅을 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에 관해 포스팅한다는 것이 증여와 대여의 대한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린 듯 합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해서 …….. 가족간에도 금전 거래를 할 시 위의 공제 한도를 잘 숙지해두셨다가 그 이상의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탈세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4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어쩌구…… 중략……….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간의 금전거래에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 폭탄에 가산세까지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보면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 2.26 기준) 즉 4.6프로 입니다.
현 시점 기준이고,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는 이자율이므로 금전거래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됨,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공증 받으러 가시기 전 공증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찾기 은근히 귀찮습니다. ㅋ 그래도 확인은 필수.
차용증 양식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채무액
– 이자 관련 사항
–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 위약금 약정
– 기한 및 조건
이자와 이율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연24%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로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등)
차용증양식담보부차용증.hwp0.02MB연대보증차용증.hwp0.03MB일반차용증.hwp0.03MB
위의 양식 중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글파일들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법적효력 및 수수료
● 차용증 공증의 법적효력 및 이점
차용증은 법정에서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강제력 자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인데요. 공증은 종류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르지만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해 두면
위 사진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재판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말합니다.
● 공증 수수료
공증의 경우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원 초과시 계산방법은
(목적가액-1,500만원) X 0.0015 + 21,500원입니다.
계산이 좀 편하게 1억 1,5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진행한다면
1억 1,500만원 – 1,500만원 = 1억
1억 x 0.0015=150,000원
150,000원 +21,500원 = 171,500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이는 편무(한쪽만)기준이며, 쌍무(양쪽 모두)의 경우 두 배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배에서 21,500원 빠지긴 합니다.)
최대 수수료는 300만원입니다.
공증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며, 만약 공증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려는 포스팅이 쓰다보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적은 돈이면 크게 상관 없겠지만, 금액이 좀 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