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종류 , 신청 자격 및 금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전 소개해드렸던 계속고용장려금 또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인데요,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책의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곳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내집에 대한 애착이 커서인지,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내 집을 은행에 뺏긴다는 생각이 강해서인듯 합니다.

현재 71,034명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중이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1만원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적 가입자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예전에는 감소형, 증가형, 정액형, 전후 후박형 등 여러 방식이 있었고, 대출 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확정 혼합방식 등 용어도 상당히 어렵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이 많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방식별 차이점 등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 자격과, 각 방식별 차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을 방식별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 –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역모기지론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운용되어 지고 있으며, 일반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등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지급 방식 지급 유형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 일반 역모기지론과의 비교

시중은행에서도 주택을 담보로한 역모기지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3.24추가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크게, 4월 1일 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200316_주금공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FF.pdf0.34MB

▶ 신청자격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시 가능

▶ 주택연금의 종류

잠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지금방식, 지급유형, 인출한도 등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해당상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이상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유리한(혹은 적합한)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 사진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상품들의 차이점이라고 해 놓은 자료들인데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보금자리론 – 60세 미만의 이용자가 보금자리론 이용 후 주택연금 전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대출금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

우대형 주택연금 – 1주택 보유,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상담받는 방법, 계산해보기 등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므로, 대략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주택연금 계산해보기 및 상담받기

금리 등의 용어에 대해 잘 안다면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용어들에 익숙치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나에게 잘 맞는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계산해보기

대략적으로나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 사진처럼 생년월일,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한국감정원 혹은 KB시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급방식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수령액을 각각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

주택연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상담까지는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상담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담 방법은

1.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방문

2. 인터넷으로 상담접수

3. 전화상담을 인터넷으로 예약

전화상담 예약 바로가기.

4. 단체 설명회 요청(10인 이상 단체 혹은 노인유관기관)

5. 화상 상담 시스템(실효가 있을지…. 이 방법이 은근 더 귀찮은듯 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다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TEL. 1688-8114로 전화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되어 주택연금관련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잔액이 주택매각 금액 보다 클 경우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매각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이 수령

물론 주택연금을 받던 중 집 값이 크게 오른다면 해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 값이 크게 떨어져, 종신형으로 받은 금액이 집 값보다 많더라도 차액을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이 아닌 고객이며, 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한 근저당만 설정해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월지급금액에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기대수명,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월지급금의 기준이 산출되는데, 기대수명이 늘고있고,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있어, 기 주택연금 수령자들이 오래 생존하게 되면 수령액은 가입이 늦을 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상 주택연금에 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자녀에게 집을 굳이 물려줄 생각이 없다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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