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종합저축) 대상 및 혜택, 전환신규

일전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상당한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및 혜택, 이율, 예치기준 금액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적인 주택청약저축 통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정식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청년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통장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 청약저축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차피 정부가 관리하는 재원이므로, IMF 이상으로 나라가 폭망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사태가 되면 일부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 예금은 대부분 휴지조각이 되어있겠죠. 뭐 이건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고, 깊게 들어가면 이 내용만 몇 개의 포스팅을 써야 할 듯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할 시 우대이율(1.5%)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금 지원을 위한 통장입니다. 이 우대이율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시)

* 가입대상 및 조건

1. 가입대상

– 만 19~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019년 세법개정으로 가입연령 확대 종전 만 29세)

– 무주택 세대주.

– 현재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

–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인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2. 구비서류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모두 인정

– 재직기간 및 재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 병적증명서(필요시)

–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각서 및 별첨 첨부서류

취급 은행별로 필요서류나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략 이런 서류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및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취급은행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이율

1. 우대이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2.  적용기간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적용 그러니까 오늘 주택을 취득했으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중도해지 시 이율

– 중도해지시 이율은 따로 규정되지 않았음. 위의 이자율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됨

– 만기는 따로 없으며, 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되는 단리식입니다.

* 혜택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관련 내용은 양이 너무 많아, 블로그에 똑같이 포스팅하기에는 부적절한 듯하여 주택도시 기금에서 2019년 5월 31일 기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발췌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비과세 및 소득공제.hwp0.03MB

위 파일의 출처는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5.31 기준)

간단하게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근로소득자OOO
사업소득자OOX
기타소득자OXX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하고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일을 기준으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전환된 원금은 신규 통장에 예치됩니다.

– 기존 통장이 당첨 계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전환신규 시 순위 및 인정기준

1. 국민주택의 경우

– 기존 통장의 횟수와 금액은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 미반영

– 전환 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2.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통장 전액 인정

3. 전환신규 시 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에 대한 대상은 조금 더 확대되었지만, 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3,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서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연소득이 3,010만 원인 사람과 2,990만 원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임금은 오르는데 왜 이런 건 같이 안 오르는지….. 이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집 없는 청년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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