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편에 이은 양도소득세 관련 2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와 감면, 비과세 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과 신고가 늦을 시나 부정신고 시 가산세, 세율, 세율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세율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2개의 포스팅으로 양도소득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소개할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기를 활용하고, 이와 함께 이번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같이 소개할 예정이므로, 양도 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 될 부분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 소득세도 여타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의 경우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잘 정리된 표가 있어 세부내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신고시 장보기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필요경비, 세율,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 여러 요소가 감안되어 계산되게 되는데, 제 생각이지만 굳이 세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아래에 소개해 드릴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므로, 굳이 따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봐봐야 머리만 복잡해지더군요.
양도소득세 가산세 및 분할납부
위의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늦게 납부하거나 한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분할납부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 2천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계산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여러 세무사나 세무대리 사이트 등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1개일 경우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의 계산기에 비해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성은 가장 높으리라 예상됩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세법이나 세율이 변경되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절세 팁 각종 법률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있으실 듯하신 분은 꼭 방문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개의 포스팅에 걸쳐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요. 뼈대만 훑고 지나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뭐, 세부 내용은 위에 소개해 드린 홈텍스에 가면 나와있긴 하지만 워낙 세무용어나 법률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는지라…)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세부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