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관련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쟁, 코로나, 등등 여러 이유로 물가는 턱없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 시급 인상을 두고 말들이 참 많더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는 마당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있고,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월급은 이것밖에 안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말들이 있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에 비해 5%인상된 금액인데요.
하루 기준 8시간 일당은, 76,960원이며,
월 기준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단순 일급으로 계산할 때와 월급으로 계산할 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란 녀석 때문인데요.
주휴수당등에 대해서는 일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아래에 소개해드릴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변화추이.
지지난 대선 당시 여당, 야당 모두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말이 어느샌가 당연시되어버렸지만, 최저시급 관련 문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최저시급이 높다 낮다의 문제를 떠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 말이죠.(참고로 저의 경우 회사 생활도 하고, 조그마한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월급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입장이라….. 어느 한쪽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 모두의 공통적인 성향인 것 같네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대한민국의 수출은 대박을 쳤었죠), 국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등 여러 이유를 대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또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지고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최저 시급의 변화 추이입니다.
위 사진은 e-나라지표에 게재되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입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이 변화되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여 첨부해봤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퇴직금, 사대보험,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등등 복잡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은근히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대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수습여부, 기본급, 근로시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알바천국,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채용 사이트에서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곳에서 취향껏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